공매.직권말소까지 2~3개월 소요, 임시보관소 회전율 고려하면 연간 120대 정도 처리 전망
공영주차장에 두 달 넘게 방치되는 자동차는 강제 처리된다.
제주시는 1일 관련 부서 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주차장법과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공영주차장 내 ‘2개월 이상 방치 차량’을 대상으로 견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치 차량 처리에 2~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견인에 앞서 자진 처리 1차 권고(20일)가 내려지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 후 2차 자진 처리가 권고(30일)된다. 이 과정에서 해외 거주 등 차량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 요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적절한 대응이 없으면 방치 차량은 경쟁입찰(공매)에 부쳐지고 유찰 시 강제 처리 및 직권 말소된다.
견인된 방치 차량은 화북공업단지 남측 1호와 구좌읍 용암해수단지 인근 2호 등 임시보관소 2곳에 분산 보관된다. 보관소 수용 규모(면적)는 1호 23대(620㎡)와 2호 24대(690㎡)다.
처리 절차와 보관소 회전율을 고려하면 연간 120대 안팎 방치 차량이 처리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2021년 전수조사 당시 확인된 방치 차량 37대를 대상으로 우선 강제 견인에 나섰다. 이들 차량은 올해 진행 중인 1차 전수조사 결과 방치 차량으로 분류된 235대에도 포함돼 있다. 그 중 30대(81.1%)는 지방세 체납 상태이고 1대는 번호판 미부착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올해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방치 차량 견인 대상을 추가 확정‧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시는 2018년 타 지자체가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가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사건 때문에 강제 견인에 속도를 못 내다가 이번에 처리 기준을 명확히 수립했다.
이날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수 차례 내부 논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처리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강제 견인 처리 행정절차 이행에 나서는 것”이라며 “방치 차량으로 인한 도시 경관 훼손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안 부시장은 “앞으로 강제 견인 관련 문제점이나 한계 등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해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