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 강제추행 고교 교사 ‘징역 2년’
동성 제자 강제추행 고교 교사 ‘징역 2년’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6.01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동성 제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10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남학생 5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와 제주교육청은 전수조사를 실시, 그 결과 학생 40여 명이 A씨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성추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