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218건을 단속해 57건에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146건 계도, 12건 타 시도 이첩 등을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단속은 총 437건으로 153건에 과징금 2400만원이 부과됐다. 나머지 245건은 계도, 39건은 이첩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강화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매일 오전 0~4시 사이 1시간 이상 차고지 외 장소에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이를 위반하면 1회 계도를 거쳐 2회 적발 시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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