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를 12월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1년 기준 법인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법인 302곳으로 국세청 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1만7676곳 중 지분율 미변동 법인, 기신고 법인 등은 제외됐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주 간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 지분율 증가, 재산 소유,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 등으로 법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과점주주란 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법인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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