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피해 종교단체 지원 추진
제주4.3 당시 피해 종교단체 지원 추진
  • 최병석 기자
  • 승인 2023.05.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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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회의원 '제주 4ㆍ3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ㆍ행안위ㆍ사진) 은 제주 4ㆍ3 당시 피해를 당한 종교단체에 추모 행사 등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ㆍ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제주 4ㆍ3 특별법은 유족의 범위를 방계혈족까지 정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 등 종교계에서는 종교인이 독신으로 사는 경우가 있어 유족들이 없는 관계로 제대로 된 희생자 추념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제주도청과 제주 4ㆍ3 평화재단 등에 따르면 불교계의 경우 1947년부터 1954년까지 4ㆍ3 당시 제주 전역에서 사찰 31건이 폐사되고 16 건이 전소됐으며 승려 14명 사망, 1명 행방불명, 1 명이 예비검속되는 등 피해를 당했다.

송 의원은 “현재 피해 정도가 파악된 불교계의 경우 승려 15명 이상이 희생됐을 뿐 아니라 서른 곳이 넘는 사찰이 폐사되는 등 종교적 존엄성이 훼손됐음에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은커녕 추모사업 지원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제주 불교계의 존엄성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고 승려들의 넋을 기릴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을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제주 4ㆍ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라며 “앞으로도 제주 4ㆍ3 관련 현안과 종교계의 회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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