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 채취 기준 마련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 채취 기준 마련
  • 최병석 기자
  • 승인 2023.05.25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성곤 국회의원 대표발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대안 반영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ㆍ사진)은 25일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수량ㆍ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비어업인이 포획ㆍ채취 기준에 따라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ㆍ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의원은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로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으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라며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비어업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명확하게 규정돼 어가인구와의 갈등을 줄이고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