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가시화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가시화
  • 최병석 기자
  • 승인 2023.05.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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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가시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ㆍ행안위ㆍ사진)은 24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기초자치단체 설치 등)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률안은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현재 특별법 체제 아래서 제주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송 의원 등은 국가사무 포괄 이양과 특행기관 이전에도 불구하고 국비 예산은 온전히 보전되지 않는 바람에 제주발전이 차질을 빚고 도민들의 불만족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특행기관 이전과 국가사무 포괄이양 등의 문제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특별자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오늘 통과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제주도민은 도민의 자기 결정권으로 행정체제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제주특별자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전반적 수선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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