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관내 악취관리지역 지정 축산농가 84곳을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 위반 31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32건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처분은 사용 중지 1건과 개선 명령 21건, 과태료 부과 10건(총 500만원) 등이다.
제주시는 다음 달부터 악취관리지역 축산농가 84곳과 악취 민원 다발 농가를 지도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시설 증축, 가축분뇨‧액비 적정 처리, 시설 관리기준 준수, 악취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악취배출원 및 악취방지시설 관리실태, 축사 청결 상태 등이다.
제주시는 제주악취관리센터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악취 포집 및 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요 민원 발생 농가 일대 악취 발생 여부를 분기별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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