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2동과 구좌읍 한동리에 방치 차량 임시보관소 1.2호 이달 조성 완료
제주시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이 200대를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4월 관내 공영‧공한지 주차장 809곳(2만765면)을 대상으로 방치 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가 실시된 결과 총 235대가 방치 의심 차량으로 확인됐다.
차량들은 녹이 슬고 하부에 수풀이 웃자라는 등 장기간 주차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시는 5~6월 해당 차량들의 체납 여부 등을 조사해 방치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화북2동과 구좌읍 한동리에 1호와 2호 방치 차량 임시보관소 조성이 추진돼 이달 중 완료될 예정이다. 화북은 620㎡, 구좌는 690㎡ 규모로 차량 23대, 24대를 수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1년 이상 방치 차량을 대상으로 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차량은 강제 처분할 수 있지만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은 강제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공영주차장 내 차량 강제 처리 관련 조항이 없는 데다 누구나 시간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인 만큼 차량에 대해 강제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판례 등을 볼 때 자동차관리법상 2개월 이상 방치만으론 견인에 위법 소지가 있다. 일단 1년 이상 방치 기준을 검토하고 있고 의회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