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위협하며 '제트스키' 즐긴 일당 적발
남방큰돌고래 위협하며 '제트스키' 즐긴 일당 적발
  • 강지혜 기자
  • 승인 2023.05.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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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가 남방큰돌고래에 접근 및 위협하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과도하게 접근해 위협하며 제트스키를 즐긴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하고 규정 속도 이상으로 선박을 운항하며 돌고래무리들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모슬포항으로 이동 중이던 제트스키 6대를 발견해 30대 남성 A씨 등 운항자 6명을 붙잡았다.

이번 사례는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적발된 첫번째 사례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남방큰돌고래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을 할 때에는 돌고래와 750m~1.5㎞ 거리에서는 10노트 이하, 300~750m 거리에서는 5노트 이하로 속력을 줄여야 한다.

특히 50~300m 거리에서는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고,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해경에 즉시 신고하는 등 돌고래를 아끼고 보호하는데 다함께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지혜 기자  jhzz@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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