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는 어린이집 폐원은 이제 그만 !”
“느닷없는 어린이집 폐원은 이제 그만 !”
  • 최병석 기자
  • 승인 2023.05.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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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회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ㆍ행안위ㆍ사진)은 18일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면 그 사실을 2개월 전까지 보육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 신고와 통보를 하기에는 학부모의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송 의원은 어린이집이 폐지 또는 운영 중단 6개월 전까지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토록 하고 보육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신고 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시행규칙에 있던 영유아 전원 조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해 폐원 등이 예정된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원(轉園) 계획을 수립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시ㆍ군ㆍ구청은 해당 조치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영유아 권익 보호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시기를 연기하게 하거나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신청을 철회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조치도 신설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집 폐원 및 휴원과 관련하여 여러 민원이 접수됐고 신문 등에서도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으로 어머니가 경력단절을 감수하고 아이를 돌보는 내용의 뉴스가 심심치 않게 보였다”라며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어린이들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개정법률안을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어린이집을 폐지 혹은 휴원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부모에게 아이 키우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과 이러한 육아 부담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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