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사실상 멸실됐으나 자동차 등록 원부는 말소되지 않은 자동차들을 일제 조사해 71대를 비과세로 전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차량은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를 고질 체납하고 차량 연식이 10년 넘은 노후 차량 1180건을 대상으로 제주시가 자동차 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교통법규 위반 등을 검토한 결과 자동차 폐차업소 입고나 도난 신고, 교통사고‧화재 등으로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제주시는 사후 관리를 통해 차량 운행이 포착되면 자동차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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