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오수처리시설에서 수질기준 초과 방류수를 배출한 골프장들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관내 골프장 9곳을 대상으로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실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3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한다고 16일 밝혔다
하수도법에 따라 이들 골프장에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개인오수처리시설 위반 골프장 7곳‧16건을 단속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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