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운전, 80대 노인 치어 숨져…재판부 “죄책 너무 커”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이던 2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해 징역형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3일 새벽 4시5분쯤 도내 한 도로에서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세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에 도내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A씨는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뒤늦은 후회와 반성만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에는 죄책이 너무 크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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