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뒷돈 거래…사업자ㆍ전 이장 ‘징역형’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뒷돈 거래…사업자ㆍ전 이장 ‘징역형’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5.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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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장 징역 10개월ㆍ집유 2년…사업자들 징역 4∼6개월ㆍ집유 1년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뒷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들과 전 마을 이장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12일 오전 배임수재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흘2리 전 마을 이장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 대표 B씨(45)와 사내이사 C씨(53)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 B씨의 지시를 받은 C씨로부터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750만 원의 뒷 돈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선흘2리 마을 이장이었는데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반대키로 한 마을회 결정에 따라 그 입장을 대표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후 재판에서 사업자들은 어떤 청탁도 A씨에게 한 적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A씨에게 나중에 갚으라고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각자의 지위와 위치를 봤을 때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오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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