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3월 자치경찰단과 가축분뇨 처리업체 합동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액비를 외부로 유출한 영농조합법인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유출된 액비를 수거하고 고발 조치했다.
액비 살포 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 액비 살포 기준을 위반한 2건을 적발해 개선‧조치 명령을 내리고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살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액비들은 도로변 등으로 흘러내렸다.
앞서 지난해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 점검에선 액비 살포 기준 위반(과다) 3건과 재활용 설치‧운영기준 위반(시설 및 장비 파손 방치) 2건 등 모두 5건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올해 액비 주요 살포 시기인 5~6월을 맞아 관내 재활용신고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 및 처리시설 정상 가동, 가축분뇨 액비 과다 살포, 악취 저감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사람이나 차량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 촬영을 통한 점검이 진행된다.
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점검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후관리를 실시하겠다”며 “가축분뇨처리업체 스스로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