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였으나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와 2006년~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지게차·굴착기도 새롭게 포함됐다.
조기 폐차 지원 조건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총중량 3.5t 이상 자동차·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한 자)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상 정상 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등이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소유자는 폐차에 대한 보조금은 물론 신차 구입도 지원받을 수 있다.
폐차·신차 지원금 합계(총중량 3.5t 미만 차량 기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이고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이다.
조기 폐차 신청은 오는 7월 14일까지 가능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