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경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30ㆍ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아라동을)이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월25일 새벽 1시3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제주시청 인근에서 영평동까지 약 3~4km 구간 도로를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영평동에서 강 의원을 적발하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10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징계를 내렸다.
강 의원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마음 깊이 반성하며 도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약식기소는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서만 재판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