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경흠 제주도의원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음주운전 강경흠 제주도의원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5.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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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열린 제4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강경흠 의원이 공개 사과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3월 29일 열린 제4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강경흠 의원이 공개 사과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경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30ㆍ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아라동을)이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월25일 새벽 1시3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제주시청 인근에서 영평동까지 약 3~4km 구간 도로를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영평동에서 강 의원을 적발하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10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징계를 내렸다.

강 의원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마음 깊이 반성하며 도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약식기소는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서만 재판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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