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첫 갱신 도래에 따른 사전 준비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 미운영 장기요양기관을 일제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1년 이상 미운영 시설 14곳(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8‧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 말소 6)으로 현지 조사와 청문을 거쳐 최종 지정 취소된다.
기존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지정되고 나면 퇴출이나 자진 폐업을 하지 않는 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유지됐으나 지정갱신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시행일인 2019년 12월 12일로부터 6년 뒤인 2025년 12월 12일까지 갱신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후 서비스 질이 낮은 기관은 지정갱신이 거부된다.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 방해하거나 1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관은 직권을 통한 업무정지나 지정취소가 적용된다.
한편 제주시 장기요양기관은 186곳(노인요양시설 49‧재가노인복지시설 60‧재가요양기관 77)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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