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1년 이상 미운영 일제 정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1년 이상 미운영 일제 정비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3.05.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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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첫 갱신 도래에 따른 사전 준비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 미운영 장기요양기관을 일제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1년 이상 미운영 시설 14(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8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 말소 6)으로 현지 조사와 청문을 거쳐 최종 지정 취소된다.

기존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지정되고 나면 퇴출이나 자진 폐업을 하지 않는 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유지됐으나 지정갱신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시행일인 20191212일로부터 6년 뒤인 20251212일까지 갱신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후 서비스 질이 낮은 기관은 지정갱신이 거부된다.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 방해하거나 1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관은 직권을 통한 업무정지나 지정취소가 적용된다.

한편 제주시 장기요양기관은 186(노인요양시설 49재가노인복지시설 60재가요양기관 77)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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