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종·2종 구분 없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와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 영·유아로, 산부인과와 병·의원 진료 시 단태아 100만원과 다태아 140만원이 최장 2년까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으로 지원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22명에게 임신·출산 진료비 총 2200만원을 지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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