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2억2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국가유공자 본인과 대표 유족 3800여 세대에게 상수도(가정용 급수전) 사용료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월 상수도 사용료 4600원까지 전액 감면되고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감면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이나 유족증 사본과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를 구비해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대표 유족 명의의 급수전이라도 가정용이 아니거나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로 현재 상수도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은 2006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월 평균 3650세대(연간 4만3806건)를 대상으로 상수도 사용료 총 2억원이 지원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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