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얌체 운전자들이 시민들의 신고로 죗값을 치르고 있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 신고로 단속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총 111건이다.
버스전용차로 유형별로 가로변차로(무수천~제주박물관) 69건‧중앙차로(중앙로) 42건이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15건(가로변 2‧중앙 13)이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중앙차로는 일반차량이 진입하면 즉각적으로 단속되지만 가로변차로는 우회전을 위해 일부 진입이 가능한 만큼 1㎞ 이상 달리거나 1분30초 이상 주행할 경우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가로변차로 위반 차량은 시민들이 일정 시간을 추적‧녹화한 후 신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가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2021년까지 1~2회 적발은 경고 후 3차 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이 1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버스전용차로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2020년 2084건‧1억6970만원과 2021년 2054건‧1억3930만원에서 지난해 9090건‧4억3564만3000원으로 4배 정도나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2765건에 과태료 총 1억3896만5000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징수율은 2020년 56.6%, 2021년 75.8%, 지난해 78.1%, 올해 63.2%다.
올해 기준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은 일반차량 71.1%와 렌터카 28.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반 버스전용차로 유형은 가로변차로가 53.8%로 중앙차로 46.2%보다 다소 많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과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다. 적발 사전 통지 후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 감면되고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50% 감면된다.
한편 제주시는 최근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잦은 도로구간에 단속 안내 표지판 28개를 추가 설치했다. 표지판 설치구간별로 동광로 3곳과 서광로 12곳, 노형로 13곳 등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