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운행 꼼짝 마"...얌체 감시하는 시민의 눈
"버스전용차로 운행 꼼짝 마"...얌체 감시하는 시민의 눈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3.05.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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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신고로 지난해 111건, 올해 42건 위반 적발....작년부터 1차 적발 시 부과 과태료도 급증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얌체 운전자들이 시민들의 신고로 죗값을 치르고 있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 신고로 단속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총 111건이다.

버스전용차로 유형별로 가로변차로(무수천~제주박물관) 69중앙차로(중앙로) 42건이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15(가로변 2중앙 13)이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중앙차로는 일반차량이 진입하면 즉각적으로 단속되지만 가로변차로는 우회전을 위해 일부 진입이 가능한 만큼 1이상 달리거나 130초 이상 주행할 경우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가로변차로 위반 차량은 시민들이 일정 시간을 추적녹화한 후 신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가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2021년까지 1~2회 적발은 경고 후 3차 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이 1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버스전용차로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2020208416970만원과 2021205413930만원에서 지난해 9090435643000원으로 4배 정도나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2765건에 과태료 총 138965000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징수율은 202056.6%, 202175.8%, 지난해 78.1%, 올해 63.2%.

올해 기준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은 일반차량 71.1%와 렌터카 28.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반 버스전용차로 유형은 가로변차로가 53.8%로 중앙차로 46.2%보다 다소 많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과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다. 적발 사전 통지 후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 감면되고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50% 감면된다.

한편 제주시는 최근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잦은 도로구간에 단속 안내 표지판 28개를 추가 설치했다. 표지판 설치구간별로 동광로 3곳과 서광로 12, 노형로 13곳 등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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