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단속 정보 흘리고 돈 받은 제주경찰 실형
코로나 단속 정보 흘리고 돈 받은 제주경찰 실형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5.09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 집행유예, 2심서 징역 10개월…제주시청 공무원은 선고유예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코로나19가 확산되던 때 유흥주점 업주에 불법영업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뒤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2심에서 실형에 처했다. 이 경찰관은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제주시청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내렸다.

재판부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유흥주점 업주 C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3회에 걸쳐 중학교 동창인 C씨에게 불법영업 업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총 94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1년 4월과 8월 불법영업 업소 위생지도 업무 담당자들 사이에 개설한 채팅방을 통해 공유되는 단속 내용을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면서도 “경찰공무원직에서 파면됐고 징계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행정처분 등을 받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민의 희생과 노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면서도 “약 29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해 오면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 왔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