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장에 교수가 협조해주지 않자 100번 넘게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중국인 유학생이 벌금형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 A씨(2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13일부터 지난해 5월 2일까지 담당교수인 B씨가 비자 발급에 협조해주지 않자 B씨 학과 사무실에 123회에 걸쳐 전화하고 불만과 항의가 담긴 이메일을 16회 발송하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학업과 논문에 관심이 없고 비자 연장에만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비자 발급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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