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큰불로 번질 수 있는 불법 소각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3~4월을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농산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25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그 중 95건은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로 모두 계도 조치됐다. 농촌에서 농산물을 수확하고 남은 부산물을 소각하다 산불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나머지 30건은 생활쓰레기나 건축자재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된 사례로 과태료 총 1340만원이 부과됐다. 건축자재폐기물을 태우다 걸리면 과태료가 최대 50만원 부과된다.
읍면동별로 아라동이 27건(이하 과태료, 200만원)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봉개동 25건과 오등동 14건, 해안동 13건, 오라동(50만원), 애월읍 6건(300만원), 조천읍 5건(140만원), 한경면 4건(150만원)이 뒤를 이었다. 한림읍(150만원)과 구좌읍(150만원), 삼양동(100만원), 화북동, 도련동에서는 불법 소각행위가 3건씩 적발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가에서 농산폐기물을 아무렇지 않게 태우거나 공사장에서 폐건축자재를 몰래 소각하는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설마 하는 불감증과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해 소중한 산림이 소실되고 대형 화재로 이어져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