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간편 전자신고 환경 제공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간편 전자신고 환경 제공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3.05.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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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중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연계한 간편 전자신고 환경을 제공하고 전담 상담원을 배치한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2022년 종합소득이 있으면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또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 도움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수출기업 및 산불피해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31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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