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적재조사지구 사업 토지 경계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지난달 12일 제주시경계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노형동과 조천읍 함덕리 2개 지구 723필지·46만8665㎡로, 노형동 522필지·33만2715㎡와 함덕리 201필지·13만5950㎡다.
제주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경계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고, 토지소유자 등이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제주시는 이의신청 절차가 끝나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조정금을 산정한 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수·지급함으로써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촉탁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2013년부터 관내 지적불부합지 23개 지구 5569필지·645만5000㎡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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