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추인)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추인 제도는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이행강제금을 1회 납부한 후 건축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 합법적인 건축물로 전환하도록 허용한다.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 표준시가의 50%에 달할 만큼 상당하다.
제주시는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 358건을 양성화하고 이행강제금 26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제주시는 건축법에 따라 매년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단속‧관리하는 한편 위반건축물을 철거한 후 다시 짓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양성화를 운영하고 있다.
위반건축물 발생 시 제주시는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 등 시정명령을 하고, 만약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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