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놓고 자신을 구하러 온 119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의 항소를 재판부가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최근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3시42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A씨 구조 작업을 하다, 대원 중 한 명이 이유도 없이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행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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