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통제 구역인 시험림에서 자연석을 훔친 일당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 28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3개월~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공범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3개월에, 형의 집행을 2년~3년 유예했다. 피고인 1명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5일 밤 서귀포시 남원읍 국립산림과학원 한남시험림에 침입해 너비 약 180㎝, 높이 약 60㎝ 크기의 자연석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직원들이 야간에 근무하지 않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수십 번 현장을 답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또 자연석을 훔치기 위해 시험림 내 나무 60여 그루를 훼손하는 한편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기도 했다.
이날 강민수 판사는 “제주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생각하면 피고인들 벌인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마다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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