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女 공무원도 당직 선다
5월부터 女 공무원도 당직 선다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04.30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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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양성통합 당직제 본격 운영
일직·숙직 구분 없이 당직 참여
"직장 내 양성 평등 문화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1일부터 여성 공무원도 일직·숙직 구분 없이 당직근무에 참여하는 양성통합 당직제를 본격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양성통합 당직제는 직장 내 양성평등 인식 확산과 여성 공무원의 비율 증가에 따라 남녀 직원 간 당직 주기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20년 32.4%, 2021년 33.9%, 지난해 35.0%, 올해 36.8% 등 매해 늘어나고 있다.

또 지난 2월 제주도가 공직자 3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6%가 양성통합 당직제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는 여성공무원도 당직근무 대상자로 포함해 5월 당직근무 명령을 발령했다.

근무 명령에 따라 일직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숙직은 평일 포함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동성으로 교번제 방식으로 근무하게 된다.

제주도는 양성통합 당직제 시행에 앞서 여성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등 청사 구조변경을 통해 당직실 근무환경을 개선한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당직 근무환경의 지속 개선으로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과 연속성 있는 민원 대응 업무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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