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자 ‘강제추행 혐의’ 모 고교 교사에 징역 4년 구형
동성제자 ‘강제추행 혐의’ 모 고교 교사에 징역 4년 구형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4.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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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동성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10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근감의 표시였다며 범행을 축소했고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적 도구화했다”며 “또 재범 가능성 평가에서 점수가 높게 나와 성범죄 재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약속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남학생 5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와 제주교육청은 전수조사를 실시, 그 결과 학생 40여 명이 A씨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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