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비자림로 공사 무효 소송 항소”
제주녹색당 “비자림로 공사 무효 소송 항소”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04.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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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26일 제주지방법원 앞 기자회견

제주녹색당은 26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 무효소송에 대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은 지난 11일 ‘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 무효소송’에 대해 원고 10명 중 9명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원고로 인정된 1명이 주장하는 ‘야생생물법 및 생물다양성법 등 위반’ 등의 내용도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라며 “환경권을 재산권에 종속시키며 주민 범위를 축소한 원고부적격 결정은 시대착오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자림로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만큼 부실하다”라며 “기후 위기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순간인 비자림로 판결이 특정 당사자의 이익 문제로 협소하게 해석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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