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공한지 방치 폐슬레이트 3.5t 수거.처리 완료
도로변.공한지 방치 폐슬레이트 3.5t 수거.처리 완료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3.04.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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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방치 폐슬레이트 3.5t 전량을 수거·처리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2월 읍··동별 실태조사를 벌여 도로변과 공한지 등 12곳에 태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폐슬레이트가 다량 보관·방치된 것을 확인하고 전문업체에 수거를 위탁했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슬레이트는 과거 지붕 마감재로 많이 사용됐다.

한편 제주시는 2023년 슬레이트 주택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신청 접수는 오는 113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동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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