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13명이 4대 부패범죄 특별 단속을 통해 검거됐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200일 동안 공직자 4대 부패범죄를 특별 단속한 결과 13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 생활 속에 남아 있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9월 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진행했다.
공직자의 4대 부패 범죄는 금품수수와 재정비리, 권한 남용, 부정 알선·청탁 등이다.
한편 제주에서는 최근 2년 동안 금품수수와 공금 횡령 등으로 공직자와 브로커 등 109명이 단속된 바 있다.
강지혜 기자 jhzz@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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