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클럽 형태 파티장 운영한 불법 게스트하우스 적발
제주자치경찰, 클럽 형태 파티장 운영한 불법 게스트하우스 적발
  • 강지혜 기자
  • 승인 2023.04.24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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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제주시 관계자 등이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의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지난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제주시 관계자 등이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의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클럽 형태의 파티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해 온 업체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0일 제주시 위생관리과와 함께 제주시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4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A게스트하우스는 이용객에게 여자 2만5000원, 남자 3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클럽 형태의 파티장을 운영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안주류를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B게스트하우스는 음식에 프랑스산 또는 스페인산의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C게스트하우스는 파티장 내부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 게스트하우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파티 동영상과 이용객 후기 등을 올리며 자극적인 영업행위를 홍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앞으로도 활발한 협력치안 활동을 통해 불시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등 게스트하우스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애월파출소의 협조 하에 관내 112신고가 많고 범죄 우려가 높은 업소들을 선별해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7월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만난 남녀 7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업주와 이용객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고 숙소와 파티장이 한 곳에 있는 특성상 폭력행위, 소음, 성범죄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자치경찰은 말했다.

강지혜 기자  jhzz@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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