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제주 진보인사 국민참여재판 여부 '촉각'
국보법 위반 혐의 제주 진보인사 국민참여재판 여부 '촉각'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4.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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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4일 진보인사 3명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국민참여재판 두고 피고 측 “희망” vs 검찰 “안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진보인사 3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 측과 검찰이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두고 입장 차를 보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4일 오후 4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반면 검찰은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국정원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있고 향후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공소장만 120 쪽에 이르는 등 그 양이 방대한데 (국민참여재판을 한다면) 장시간 재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배심원들의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추가 공범도 수사 중인데 배심원들에게 재판을 공개할 경우 수사 상황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요청했다.

이러한 주장에 변호인 측은 “공소장이 120쪽이고 증거 기록이 1만 쪽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오히려 불필요하게 방대한 수사기록을 만들어 재판 일정과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배심원 불출석도 염려하는데 모든 국민참여재판에 내재한 문제다. 또 국가보안법은 (배심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이라며 “2023년에도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에 건전하고 평범한 국민의 시각에서 새로 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종합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제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5일로 예정됐다.

한편 공소사실에 따르면 진보인사 3명은 북한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인사 3명은 짜여진 종북몰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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