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농업법인 적발해 놓고도 후속 조치 손 놔
위법 농업법인 적발해 놓고도 후속 조치 손 놔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3.04.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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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읍면동 종합감사...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무단 증축 건축물 사후관리 부적정도 적발

행정당국이 법령 위반 농업법인 사후관리 등을 소홀히 했다가 감사에 걸렸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2022년도 하반기 읍면동(한경·안덕·효돈·영천·중문·예래)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시 한경면은 20196~20201월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2곳을 확인한 후 9곳은 시정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뒀다.

한경면은 또 설립요건 미충족 농업법인 7곳의 사전통지가 폐문부재로 반송된 후 방치했다.

서귀포시 영천동과 예래동도 마찬가지로 설립조건을 위반한 농업법인 각각 5곳을 파악해 놓고도 최종 시정명령을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놔둔 상태였다.

한경면과 서귀포시 안덕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농업인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거나 농업경영계획서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 했는데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면과 안덕면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부적정했던 것으로 들통났다.

한경면은 2020년 무단 증축 등을 적발한 건축물 5건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거나 시정명령 후 이행되지 않아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절차를 밟지 않았다.

안덕면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23건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미이행하는가 하면 4건에 대해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문서를 발송해놓고도 제때 부과하지 않았다.

이 밖에 한경면과 안덕면은 공유재산과 관련 무단 점유 후속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대부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감사에서 확인돼 시정 및 주의 통보를 받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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