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지처분명령, 재판부 “대상 불명확해 ‘위법’”
제주시 농지처분명령, 재판부 “대상 불명확해 ‘위법’”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4.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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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내린 농지처분명령이 대상이 불명확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은 A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농지처분명령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제주시의 처분은 대상이 불명확해 위법하다며 A씨 승소를 판결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농업경영을 위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700㎡ 규모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발급받았다.

그러나 제주시는 2019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A씨 토지 중 350㎡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다고 봐 농지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200㎡에는 고추, 상추, 대파를, 150㎡에는 오이, 호박, 콩 등을 경작하고 있고, 조만간 700㎡ 전부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반발했으나 제주시는  350㎡에 대해 지난해 1월13일자로 농지처분명령을 했다. 

A씨는 제주시가 말하는 350㎡가 토지 지분을 의미하는지, 특정 구역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해 실현 불가능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제주시는 1/2 지분을 의미한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처분 내용이 불명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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