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법원 간 ‘미결정 희생자’ 제주4·3 수형인 재심 청구 사건
결국 대법원 간 ‘미결정 희생자’ 제주4·3 수형인 재심 청구 사건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4.23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 한씨 재심 결정에 항고한 검찰, 받아들여 원심 파기이송 광주고법
반발한 유족 재항고…제주지법서 재심 가능할까 대법원 판단 주목
사진 :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제주4ㆍ3 미결정 희생자인 고(故) 한모씨의 재심 청구 사건이 결국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한씨 유족들은 제주지방검찰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주지방법원의 재심 결정을 파기이송한 광주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광주고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씨는 제주4ㆍ3 당시 남로당 당원을 도왔다는 누명을 써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을 당하고 일반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해자다.

한씨 유족은 지난 1월 16일 ‘제주4ㆍ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 희생자 신고를 했지만 이에 대한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유족들은 희생자 결정은 받지 못했으나 4ㆍ3 일반재판 수형인이기 때문에 제주4ㆍ3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제주지법이 재심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 제주지법은 이를 인정해 지난 1월 19일 재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제주지검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며 즉시항고장을 제출, 광주고법은 제주지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히 광주고법은 제주지법이 아닌 광주고법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도록 파기이송을 결정했다.  4ㆍ3 ‘희생자’ 특별재심을 관할하는 곳은 제주지법이지만 4ㆍ3 ‘피해자’ 재심에 대한 관할 조항은 없다고 판단해 피해자들이 원판결을 받은 지역의 법원에서 재심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한씨 유족들은 일반재판 피해자들 상당수가 타 지역에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4ㆍ3 관련 재심은 제주지법이 관할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전담하는 담당 부서가 신설됐고 4ㆍ3특별법도 그러한 취지로 개정됐다고 반발해 광주고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만약 대법원이 광주고법의 원심을 파기해 유족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한씨 재심은 제주지법에서 재개된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앞으로도 한씨를 포함한 4ㆍ3 희생자 결정을 기다리는 일반재판 피해자들 상당수가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재심 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