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수십 회에 걸쳐 총 12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모 업체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에 있는 모 업체를 운영하며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8월 26일까지 총 31번에 걸쳐 거래처에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12억 5600만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종전과는 없지만 앞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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