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예산 9억1000만원을 투입해 홀로 사는 저소득층 무주택 노인 1380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 기준으로 연 100만 원 미만 가구는 40만원, 연100만원 이상 200만 원 미만 가구는 60만원, 연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가구는 70만원으로 연 1회 지원된다.
다만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와 1촌 관계 임대차 계약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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