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활 기반 마련을 위해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와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 등을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 세대주 중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에 등록한 수강생과 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한 수강생,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 등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한부모가족 세대주 18명에게 직업훈련비 1695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지난달 기준 370가구·1332명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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