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ㆍ행안위ㆍ사진)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공항소음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제주를 비롯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 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
개정안은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대상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등을 추가하는 내용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 자금 지원 시 지원비율 상한을 삭제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공항소음 문제는 비단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공항을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개정안이 상임위의 문턱을 넘은만큼 공항소음입법모임을 비롯해 정부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임기 중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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