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 최병석 기자
  • 승인 2023.04.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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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국회의원 대표 발의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가능토록 개정

제주4ㆍ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이 가능토록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4·3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ㆍ사진)은 18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인데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면 법 개정이 완료된다.

김 의원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며 “군법회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하루빨리 명예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송재호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해 개정안이 순조롭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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