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군ㆍ구 , 동 지역' 설치 근거 만든다
의용소방대 '군ㆍ구 , 동 지역' 설치 근거 만든다
  • 최병석 기자
  • 승인 2023.04.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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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회의원 의용소방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시갑ㆍ행안위ㆍ사진) 은 18일 의용소방대의 설치 범위 확대와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 등을 다니며 상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선발해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ㆍ구조구급 등의 활동을 보조하고 화재 현장 교통통제와 식사 추진 등 보조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상 군ㆍ구 지역과 동 단위에는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하지만 현재 모든 지역에서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군ㆍ구 지역과 동 단위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개정법률안에는 의용소방대원의 결격사유와 정년 연장의 내용도 담았다.

현행 법은  결격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번 개정법률안에 결격사유를 포함했다.

이와 함께 현재 65세까지인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지방정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5년까지 확대해 70세까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한편 시행규칙에 있던 지자체별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전국연합회만 법률에 근거를 두었으나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역별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송 의원은 “소방법이 최초로 제정된 1958년 이후부터 군ㆍ구 지역과 동 단위의 의용소방대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이번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라며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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