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확립은 기초질서부터
법질서 확립은 기초질서부터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04.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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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언 ㈔제주중독예방교육원장·중독전문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제주지역에서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무임승차, 무단횡단, 무전취식, 물품강매, 호객행위 등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민이 체감하는 법질서 준수가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제주경찰청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체감안전도 중 법질서 준수도는 2020년 70.2점을 기록해 전국 18개 시도 중 17번째로 최하위 수준이고 전국 평균 73.3점보다 낮았다.

2021년 역시 63.4점(전국 평균 67.2점)으로 전국 12위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72.1점(전국 평균 76.1점)으로 전년보다 8.7점이나 올랐으나 전국 18개 시도 중에는 가장 낮은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또 최근 3년간 제주지역 기초질서 위반 단속 건수는 무려 1550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음주소란이 259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상방뇨 190건, 쓰레기 투기 123건. 인근 소란 62건, 무단횡단 51건 순이었다.

이외에도 무임승차와 무전취식, 물품강매, 호객행위, 광고물 무단부착 등의 행위(기타)도 867건에 달했다.

더불어 길거리에서 바닥에 침을 뱉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거나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의 위반 사례도 많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에서는 우선 기초질서 준수의식 확립을 위해 주요 관광지와 공항, 항만 등 다중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무단횡단과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등 기초질서 위반 사범을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 단속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처럼 특정 단속기간을 정해 반짝 단속하고 단속기간이 아닌 때에는 위반해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면 이에 단속된 사람은 재수 없이 걸렸다고 생각하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법 위반이라도 예외 없이 제재가 따른다면 감히 법을 위반하려고 생각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선진화된 사회는 법질서가 잘 지켜지는 사회, 공권력이 존중받는 사회를 지칭한다. 
선진화가 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물질적으로 풍요한 자본주의를 넘어 도덕적으로 우월한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기초질서는 사회적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으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사소한 기초질서 위반을 방치한 결과 도시의 무법천지와도 같은 큰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이 우려된다. 

기초질서는 기본적으로 서로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 덕목이며 건전한 사회 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사회규칙을 말한다.

음주소란이나 금연장소에서 흡연하지 않기,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리기, 도로를 건널 때 횡단보도로 건너기 등 공동체 생활 속에서 시민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공중도덕,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 등이 그것이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차도 사람도 없는데 어때’, ‘안 걸리면 그만 그만이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법질서를 잘 지킴으로 인해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시민이 주인인 사회다.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시민의 주인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준법정신이다. 여기서 말하는 준법정신은 국민이 법을 수호하려는 정신을 말하며 이는 법 생활에 있어서 횃불과 같은 역할을 하여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불변의 과제가 된다.

사회의 주인인 시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회의 기반이 파괴된다. 그 사회가 얼마나 잘 유지되는가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규율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가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기초질서를 통한 법질서 확립을 나부터 실천해 나갈 때 제주도는 다시 찾고 싶은 곳, 오래 머물고 싶은 곳, 안전한 곳이 될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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