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한테 수천만 원 빌려 안갚고 비트코인ㆍ도박한 30대 실형
직원들한테 수천만 원 빌려 안갚고 비트코인ㆍ도박한 30대 실형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4.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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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들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고 그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피해자 2명에게 합계 약 63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직원 4명에게 현금 7410만원과 195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에도 다른 직원 1명에게 여러 번에 걸쳐 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식당 자재 대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는 식으로 거짓말해 돈을 빌린 후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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