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해공합동 특별단속 진행…이틀간 14척 퇴거
제주해경, 해공합동 특별단속 진행…이틀간 14척 퇴거
  • 강지혜 기자
  • 승인 2023.04.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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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시도하던 중국어선들이 항공기까지 동원한 제주해경의 단속에 걸렸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2일과 13일 휴어기(4월 16일~10월 15일)를 앞둔 중국 타망(저인망) 어선의 ‘한탕주의식’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해공합동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결과 지난 12일 오후 2시 50분쯤 차귀도 서쪽 약 109㎞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석도 선적 쌍타망 어선 A호(160t, 승선원 8명)를 나포했다.

해경은 A호에 담보급 4000만원을 부과했고 나포 당일 납부가 확인되자 석방했다.

또 해경은 무허가 중국어선 14척이 우리측 수역으로 들어와 불법조업을 시도하려던 것을 발견해 경고 방송 등을 통해 퇴거 및 차단 조치를 취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중국 유망(선망) 어선 등 허가어선에 대한 단속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범장망 등 무허가 어선이 허가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시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임무에도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해 중국어선 10척을 나포하고, 40척을 퇴거 조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지혜 기자  jhzz@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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