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치료”라며 여성들 성추행한 무속인 징역 7년에 검찰 ”가볍다“ 항소
“병 치료”라며 여성들 성추행한 무속인 징역 7년에 검찰 ”가볍다“ 항소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4.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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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절박한 이들 처지 악용, 형량 가벼워”…무속인도 항소

퇴마의식으로 병을 치료해준다며 여성 20여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속인이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불복하고 항소했다. 반대로 무속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유사강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무속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도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치료 및 퇴마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여성 20여 명을 추행하고 퇴마 비용 명목으로 1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 재판부는 7년을 선고했으나, 양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려운 문제나 고민 등을 무속적인 방법으로라도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절박한 심정과 처지를 악용해 기망한 점 등을 종합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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